<앵커>
저금리 대출로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전·월세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전·월세 대책의 핵심은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집을 살 수 있도록 세금과 금융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정부의 국민주택기금과 집값 등락에 따른 손익을 공유하는 연 1~2%대의 장기 저리의 모기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먼저,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70%까지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시세차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해야 합니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40%까지 연 1~2%의 금리로 대출하고 주택구입자와 주택기금이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김재정/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금년중에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3천호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이 현행 50%에서 60%로 높아지고, 소득공제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깡통전세 피해 구제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 대상이 보증금 최대 1억 원, 우선변제금 3천만 원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취득세율도 인하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도 조속히 폐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