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 신고포상금 최대 5천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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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비용을 거짓으로 타가는 요양시설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또 앞으로 노인공동생활가정은 1층에만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을 내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내용을 허위로 신고해 비용을 타간 요양보호시설을 제보한 내부 고발자에게 신고포상금을 현행 2천만원에서 내일부터는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일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릅니다.

또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마련하려면 침실을 1층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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