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8일) 오전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사무실과 집에 대해서 검찰과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내란예비음모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김수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원지검과 국정원은 오늘 오전 7시부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8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도착한 수사팀 30여 명은 1시간 넘게 의원실 보좌관들과 대치하다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또 우위영 전 대변인과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등 통합진보당 당직자 9명에 대해서도 자택과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내란 예비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수원지검이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실제 압수수색은 대공 수사권을 갖고 있는 국정원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 받아 신병 확보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대한민국 시계가 유신 시절인 41년 전으로 돌아갔다며,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