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때려 집행유예…선고 하루 뒤 또 경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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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때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가 하루 만에 또 다른 경찰관을 때려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에 사는 김모(61)씨는 지난해 7월 5일 청주 상당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다 트집을 잡아 택시운전자를 폭행했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경찰서로 연행된 뒤에도 조사를 하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정에 선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술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7월 12일 밤 술에 취해 또다시 택시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차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해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동일한 범죄로 항소심 판결을 받은 다음 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원심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돼 총 2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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