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군납 유류 입찰과정에서 사전에 모의한 5개 정유사에 대해 135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등 5개사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군납 유류 입찰 과정에서 사전 담합을 해 유류를 고가로 구매하게 됐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끈질긴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정유사의 입찰 담합 행위 뿐 아니라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정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유사한 담합 행위가 있을 경우 국가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