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영아 사건' 부당처리 고위 관리 무더기 해직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중국 경찰관이 술에 취해 생후 6개월 아기를 길바닥에 내던진 사건과 관련해, 고위 관리들이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중국 허난성 사정당국은 경찰관 연루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을 물어 린저우시 공안국장과 정치위원, 부서기 등 3명을 해직했다고 경화시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8일 밤 린저우시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지인들과 노래방을 나서던 린저우시 경찰관 궈정시가 6개월 된 아기를 안은 리모씨 부부와 마주치면서 시작됐습니다.

술에 취한 경찰관 궈씨는 리씨 부부가 안고 있는 게 아이가 아니라 인형이라고 주장하며 아이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아이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겨우 생명을 건졌지만 장기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관 궈씨는 정식 형사 처벌이 아닌 15일짜리 '솜방망이' 내부 징계를 받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대로 묻힐 뻔한 사건이 언론에 폭로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중국 경찰에 대한 비난이 일자 당국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검찰, 정부는 합동 조사에 나서 지난 22일 궈정시를 체포하고 당적과 공직을 박탈한데 이어 이번 처분을 내렸습니다.

린저우시 경찰은 피해자 가족을 직접 찾아가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 공직자들이 권력을 앞세워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얕잡아 보는 비뚤어진 특권의식을 드러낸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