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사학 법정부담금 미납시 재정보조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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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사학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액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20%대에 머물고 있는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우선 내년부터 사학법인이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의 7~8% 수준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축소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 분석 결과, 경기도 내 119개 사립학교 법인은 직원의 건강보험료 등 법인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 433억 원 중 94억 원만 납부해 납부율을 21.7%에 머물었습니다.

법정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법인도 4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교육 관계자는 "법정부담금은 법인이 전액 담당하는게 원칙이지만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도교육청이 상당 부분 대납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 비율을 점차 축소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이용한 수익 증대로 사학 법인의 부담금 납부율 향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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