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도 야근을 해야 하는 등 모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병원 88곳의 가임기 여성 근로자 약 3천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20%가 임신 중에 야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공병원 근로자의 응답이 25%로, 민간병원 18%보다 더 높았습니다.
응답자 중 20%는 유산이나 사산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출산 후에도 법정 휴가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 복귀를 했다는 노조원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합쳐 19%로 조사됐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원칙적으로 임신부에게 야근을 시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의 근로 실태를 전면 조사해 위법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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