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산 고교생 자살사건 가해자 징역형

법원 "엄한 처벌로 학교폭력 폐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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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23일 친구를 상습적으로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상습공갈 등)로 구속기소된 권모(16)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 김모(16)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속칭 '일진'인 것을 과시하며 죄의식 없이 친구를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이 만연한 현실의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라는 점만으로 관용을 베푸는 것만이 능사라고 보고 어렵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학교폭력의 폐해를 방지해야할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권군 등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동급생 최모(15)군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금품을 뺏거나 성적수치심을 안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군은 지난 3월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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