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이상 사용한 낡은 구급차 더는 운행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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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이 지난 낡은 구급차는 더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감염을 막기위해 구급차의 의료장비는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구급차 안에 미터기와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의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 이송업 규정에 구급차의 운행연한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57개 민간 이송업체의 구급차 777대 가운데 차량 연령이 9년 이상인 차는 27.5%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낡은 장비와 응급구조사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구급차를 탄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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