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정부를 상대로 무상보육 지원을 늘리라고 홍보활동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도 "법률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만간 선관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실적 홍보가 아니라 불합리한 재원분담 상황을 알리는 일로 선거법 검토를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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