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계 수입 1억 원 넘으면 고교무상화 제외"

자민·공명당 합의…내년도부터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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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연수입 900만엔(약 1억300만원)을 넘는 가구의 학생은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양당이 함께 구성한 태스크포스(TF)는 2014년도(2014년 4월∼2015년 3월)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각자 당내 협의 절차를 거쳐 오는 가을 임시 국회때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제도는 직전 민주당 정권이 2010년도에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립학교 학생에 대해 수업료를 부과하지 않는 한편, 사립학교 학생에게는 가구소득에 따라 일정액의 '취학 지원금'을 제공해왔다.

가계 연소득 900만엔 이하로 고교 무상화 대상이 제한될 경우 고교생을 둔 가정의 23%가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로 인해 현시점에서 연간 약 950억엔(1조878억원)의 국고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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