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약관을 지키지 않은 SK텔레콤과 KT, SK브로드밴드 등 3개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 조사결과 이들 3개 사업자는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누락한 이용계약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거나 아예 이용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 조치 공표와 업무처리 절차 변경 등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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