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통신대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모 씨 등 이 대학 학생 10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학이 각각 63만 4천 원~396만 7천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납부에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에 국가의 책임은 없다며, 대학 기성회가 반환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강 씨 등은 국가와 방송통신대 기성회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천200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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