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6억 탈세' 이재현 CJ 회장, 구치소에서 풀려나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1달 반 만에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신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구급차 한 대가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옵니다.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이재현 CJ 회장이 탄 차량입니다.

546억 원 탈세와 회삿돈 963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된 지 한 달 반 만인 어제(20일) 석방된 겁니다.

법원은 "이 회장이 만성신부전 5단계로 구치소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집행 정지를 허가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부터 11월 28일까지 약 3달간 풀려납니다. 거주지는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됩니다.

CJ그룹은 오는 29일 이 회장이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는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 측은 신부전증 외에도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샤르코 마리 투스'라는 희귀병과 고혈압, 고지혈증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영역

이에 앞서 김승연 한화 회장도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세차례 기간이 연장돼 11월 7일까지 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