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임용 시켜줄게"…시간 강사에게 돈 받은 교수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교수 임용을 빌미로 시간강사에게 금품을 받은 교수가 파면됐습니다.

국민대는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간강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공연예술학부 지 모 교수를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는 또, 지 교수와 함께 술자리 등에 참석한 같은 과 김 모 교수에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 교수는 "전임교수가 되게 도와주겠다."라는 시간강사 윤 모 씨에게 접근해서,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 걸쳐 억대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