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 미수)로 윤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3월 평소 친분이 있는 김모(48)씨 이름으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했다.
"할부금을 모두 부담할테니 차를 대신 뽑아달라"는 윤씨의 부탁을 김씨가 들어준 것이다.
윤씨는 약 6개월 동안 차를 타다가 9월께 신원을 알 수 없는 A씨에게 차를 넘겼다.
역시 A씨가 남은 할부금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할부금을 내지 않고 잠적해 버렸다.
김씨와 윤씨는 차를 잃고 할부금만 부담하는 처지가 됐다.
윤씨는 김씨에게 올해 4월 "차를 도둑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6월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각각 시켰다.
차 보험금을 노린 것이다.
조사에 착수한 경찰과 보험회사는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우선 경찰이 김씨 집과 직장 주변의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도난 신고한 차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보험회사도 차량을 도난당한 뒤 2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보험금을 청구한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보험금을 노리고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윤씨를 추궁, 자백을 받았다.
경찰은 윤씨가 차를 살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김씨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