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린 기업사냥꾼들 사채업자에게 당해

검찰, 280억 횡령 3명 구속기소…사채업자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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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끌어다 기업을 인수하고서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가로채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기업사냥꾼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사채업자에게서 조달한 자금으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자금 282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및 배임 등)로 오모(4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자 경영권을 빼앗은 무허가 사채업자 이모(43)씨를 지명 수배했다.

오씨 등은 2006∼2009년 사채업자 이씨 등에게서 총 500억여원을 빌려 코스닥 상장사인 N사를 인수한 뒤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분식회계 등의 수법으로 회사자금 28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횡령한 돈 대부분을 인수대금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사채업자 이씨는 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오씨 등을 협박, 폭행한 뒤 회사에서 내쫓고 경영권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도 회삿돈 45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씨가 경영권을 빼앗고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법률사무소 김모(60)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N사는 유동자산 고갈 등의 원인으로 결국 지난 4월 상장 폐지됐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 3천640명이 재산상 피해를 봤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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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달아난 사채업자 이씨 외의 다른 사채업자도 사건에 개입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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