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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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124억 원의 법인세와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82만여 제곱미터 땅을 지난 2006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억 원에 매각하면서 이 중 40만여 제곱미터를 재용씨에게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불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불법 증여 의혹을 받는 토지를 모두 압류 조치했습니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넘기고 남은 땅 42만여 제곱미터를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박정수 씨가 대주주인 엔피엔지니어링에 585억원에 매각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이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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