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파이터 측 "F-X 최종 입찰 서류 계약 위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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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전투기 사업 최종 입찰에 제출한 서류상의 하자로 탈락 위기에 처한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 EADS는 "제출한 서류나 제안은 한국의 제안요청서 안의 범위에서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앙 쉐러 EADS 카시디안 해외사업 본부장은 "유로파이터는 한국 당국의 제안요청서 안의 범위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찰패키지를 제안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차기 전투기 최종 입찰에서 유로파이터 측이 협상에서 합의한 사항을 마음대로 변경한 서류를 제출해 '부적격' 처리했다는 방위사업청의 입장에 대한 공식 반박 입장 표명입니다.

특히 크리스티앙 본부장은 조종사가 2명인 복좌기 15대 대신 6기를 써 낸 것을 방사청이 주요 부적격 요인으로 지목한 데 대해, "이는 보안서약과 비공개 합의의 대상이 되는 기밀사항"이라면서 "해당 정보를 대중에 공개했다면 이는 F-X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상의 위반 문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한국 당국이 유로파이터에 요구하는 복좌기 대수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유로파이터는 15대 복좌기를 약속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티앙 본부장은 "KF-X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유로파이터는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의 파트너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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