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동중국해의 대륙붕 권리를 확장하는 방안을 통해 센카쿠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와 국가해양국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 15일 유엔에서 동중국해의 대륙붕이 중국 영해기선인 200해리를 넘어 오키나와 해구의 끝 부분까지 이어져 있다고 주장했다고 중국 신경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주장은 동중국해 일부 해역의 대륙붕을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한계를 넘어 설정함으로써 센카쿠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으로 분석됩니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는 오키나와 해구를 기준으로 중국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대륙붕 권리가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장된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센카쿠에 대한 주권도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유엔 대륙붕경계위원회(CLCS)에 동중국해에서의 대륙붕 경계선을 일본 쪽으로 좀 더 확장해 표시한 안을 제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대륙붕 문제 조사연구단을 운영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수심, 침적물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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