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조 피해지역에 특교세 20억 원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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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남·경북·전남 등 적조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긴급지원했다.

안전행정부는 15일 적조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가 방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경남에 15억원, 경북에 2억5천만원, 전남에 2억5천만원 등 모두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또 적조 발생으로 어류 폐사와 방류 등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안행부는 아울러 올해 을지훈련시 이들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 들은 방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산 관련 부서는 훈련을 면제토록 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앞으로 적조 발생상황을 자세히 점검해 더는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고,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2일까지 적조피해로 어가 206곳이 피해를 봤으며, 어류 2천189만 마리가 폐사해 18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자체들은 황토 4만4천775만t, 선박 8천798척, 인력 1만9천272명, 장비 1천288대를 동원해 방제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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