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의사, 변호사 등 34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에 지난달 귀금속, 결혼관련업, 이삿짐센터 등을 더한 데 이어 소득 탈루율이 높은 업종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자영업자의 탈루를 막기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대상 소득의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올 하반기 학원, 예식장, 성형외과, 사채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일제 세무조사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