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택시기사에게 갈 지원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업주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세 경감액을 횡령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가 많아 사용 내역에 대한 정부신고의무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지급 경감세액에 대해서는 이자와 20%의 가산세까지 물리기로 했습니다.
회사택시 부가세 경감제는 택시기사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의 90%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사업자는 이 돈을 전액 현금으로 택시기사 기본급이나 수당 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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