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수영센터 여성 회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성폭행한 혐의로 39살 전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7월 말 자신이 강사로 있는 수영센터 회원들과 술을 마신 뒤, 차 안에 취해 잠든 20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씨는 또, 이 사진을 퍼뜨리겠다며 해당 여성을 협박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중랑구 일대 포텔에서 18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씨가 사진을 삭제해 주겠다"며 해당 여성에게 2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담당 경찰은 "전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증거 사진도 모두 삭제된 상태"라며 "휴대전화를 압수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사진 복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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