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의심되는 친인척을 체포했습니다. 전 씨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해서는 이르면 오늘(14일) 중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전두환 씨 차명재산을 관리한 정황이 있는 조카 이재홍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조경업체를 운영하면서 전 씨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전 씨 비자금 관리인으로는 처음 드러난 인물입니다.
검찰은 어제 이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90년대 초반 전 씨 돈으로 사들인 한남동 땅을 지난 2011년 60억 원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전 씨 측으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고 이 씨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 씨와 함께 전 씨 부동산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인물 1명도 함께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의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해서는 양도세 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은 이르면 오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 씨는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팔면서 100억 원가량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이 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 뒤 이르면 다음주 쯤 재용 씨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