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세법 개정안 논란, 누가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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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세법 개정안과 그 수정안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 이후 정부는 부랴부랴 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했는데 핵심은 세 부담 기준선을 연 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보이는 이런 엇박자 행보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세법 개정안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과 정치권의 반응,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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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 하루 만에 세법 개정안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세 부담 기준선을 연 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어제 새누리당이 세법 관련 긴급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수정안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관련해서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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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대변인 / 새누리당: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조세연구원장 출신이시잖아요.

누구보다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 당초 정부가 내놓았던 안.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세요.

▶ 유일호 대변인 / 새누리당:기본 방향은 이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은 늘려서 재원도 마련하고 흔히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 하시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중산층.

특히 서민층에 가까운 중산층 중에서도 낮은 계층.

1인 소득입니다만 1인 소득 기준으로 3,450만 원, 5,000만 원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세부담이 증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많은 지적이 있었고 여론이 그랬고요.

저희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런데 이 기준선을 놓고서요.

당초 연 소득 3,450만 원 잡은 것을 놓고서 도대체 중산층 기준이 뭐냐.

논란이 많았는데 5,500만 원.

이게 어떻게 기준이 된 건가요.

▶ 유일호 대변인 / 새누리당:그게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해서요.

50%에서 150% 사이.

이것을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OECD기준으로 인정되는 국제 기준인데 그것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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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중산층 기준이 5,500만 원 선으로 되었었나보죠?

▶ 유일호 대변인 / 새누리당:중산층의 중이라고 봐야죠.▷ 한수진/사회자: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세수확보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유일호 대변인 / 새누리당:물론 이번 개정안을 다시 수정함으로 인해서 개정안에 비해서는 수정안의 세수 확보가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4천 억 원 정도요.

원래 예상을, 8월 8일 날 개정안을 낼 때 이 세법 개정에서 1조 3천억 원 정도의 증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는데 거기서 4천 억 정도는 떨어진다.

결국은 현행 세법에 비해서는 수정안에 의해서 증세될 수 있는 부분이 9천 억 정도다.

그렇게 계산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당장 구멍 나게 생겼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 유일호 대변인 / 새누리당:원래 세수 내지는 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지금 이 개정안과 같은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법인 세율을 건들지는 않지만 대기업에 대한 감면을 축소함으로 인해서 법인세 부분에서 증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다시 수정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쪽에 조치를 몇 개 했고 대기업 쪽의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쪽에서 조치를 도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한다면 결국 이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4천억 정도.

개정안에 비해서는 작아지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증세가 되겠죠.

그 4천억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논의를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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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대변인 / 새누리당:물론이죠.

우선 두 가지 다른 점이겠죠.

대기업에 대해서 세율을 높이자는 것은 법인세율을 높이자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고소득자에 대해서 세율을 높이자고 한 것은 야당이 주장한 것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그러니까 현재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3억 이니까 1억 5천만 원 내리자는 겁니다.그런데 그 1억 5천만 원 내리는 것 보다는 지금 우리가 낸 수정안에 의한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강화가 훨씬 많습니다.

계산해보면 금방 나옵니다만 대게 한 1억 5천만 원으로 내리는 이른바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가 약 3~4천억 정도인데 저희 것으로 하면 거의 9천 억 정도가 나오니까요.

우리가 낸 안이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이기 때문에 야당이 굳이 그 쪽 안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높이자는 것은 두 번째 안인데요.

법인 세율을 올리는 것에는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물론 세수 확보를 위해서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경제상황이 나빠서 세수감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도 후년도에 계속해서 세수감은 역시 법인 쪽에서 나올 것인데 거기에 세율을 높이면 일단은 세수 증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경제 상황에 따른 세수감소 문제는 오히려 더 크게 될 수 있고요.

또 법인세라는 것이 흔히 생각하기에, 야당도 그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만 흔히 생각하기에 부자에 대한 세금이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보면요.

어쨌든 당정청의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논란이 빚어져서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논란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유일호 대변인 / 새누리당:글쎄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정청 간 협의가 안 된 것은 인정해야 하겠죠.

저희로서도 처음 이 안이 나왔을 때, 제가 물론 거기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정 간 협의를 할 때, 중산층 세부담 문제는 곤란하다.

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배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혼선을 빚게 하고 중산층에게 아픔을 드린 것에 대해 당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행정부가 책임이 있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꼭 사과를 해야 하는 형식으로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진의 SBS 전망대 전문]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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