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신기술 개발' 속여 투자금 63억 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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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속여 수백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8살 전 모 씨와 3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들이 개발한 동영상 압축분산 기술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470명으로부터 모두 6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와 전씨는 실제로 해당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는데도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기존 투자자를 통해 또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다단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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