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와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왔던 미국 뉴욕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에 대해 미국 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시라 셰인들린 판사는 뉴욕경찰의 불심검문은 위헌이라며 시 당국에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셰인들린 판사는 불심검문 관행이 부당한 체포와 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흑인과 히스패닉계 주민을 주로 겨냥한다는 점에서 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와도 충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브롱크스에 사는 대학생 데이비드 플로이드 등 흑인 남성 4명은 부당하게 검문을 당했다며 지난 2008년 뉴욕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셰인들린 판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12년 1월까지 경찰이 합리적 의심 없이 행한 불심검문이 최소 20만 건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뉴욕시는 흑인과 히스패닉계가 범죄 용의자 중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들에게 검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문을 당한 절대다수는 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마약 관련 범죄가 성행하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불심검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시 당국은 이 제도가 범죄 예방에 큰 공헌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합리적 이유가 아닌 인종적 편견 등에 근거해 검문 대상을 정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
실제로 뉴욕시 인구 가운데 흑인과 히스패닉의 비율은 절반이 조금 넘지만 지난 2004년∼2012년 사이에 이뤄진 불심검문 가운데 83%가 흑인과 히스패닉계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뉴욕시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불심검문이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을 살렸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치안유지 활동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판사가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