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창석 씨 '조세포탈 혐의' 사전구속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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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토지를 헐값에 매각해주고, 수 십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전두환 씨의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두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수사로 전환한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은 어제 오전 이 씨를 소환해 14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창석/전두환 씨 처남 :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관리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이 씨는 수 백억 원에 달하는 경기 오산 토지를 지난 2006년 전 씨 차남 재용 씨에게 공시지가의 10퍼센트도 안 되는 28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재용 씨는 2년 뒤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재매각하는 미등기전매 방식으로 300억 원대의 막대한 차익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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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씨가 재용 씨와 공모해 양도세 수 십억 원을 탈루한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씨가 장시간에 걸쳐 범죄를 숨겼고, 전 씨 일가를 위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사법처리한 뒤 이르면 다음주 쯤 재용 씨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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