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 논의 '착착'…소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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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에 곧 착수합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늘(13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논의하는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 산하에 소위원회가 설치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 헌법 해석 변경을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게 된다고 신문은 소개했습니다.

간담회는 2006년 9월에서 2007년 9월까지 제1차 아베 내각 시절 4가지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 보호, 유엔 평화유지활동 PKO 등에서 행동을 같이하는 타국 군대에 대한 경호, PKO 타국 군대의 후방 지원 등입니다.

새로 설치될 소위는 이들 4가지 외에 어떤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여기에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2일 재개될 간담회는 집단적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 변경의 논리를 수립하는데 주력하고, 소위원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개별 사례를 다루는 형태로 업무가 나뉠 예정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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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런 헌법 해석을 변경하기 위해 야마모토 쓰네유키 내각 법제국 장관을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고마쓰 이치로 주 프랑스 대사로 교체하기로 지난 8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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