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대출 보증 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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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셋집 때문에 고통받는 이른바 렌트푸어 구제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우스푸어를 위해선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보안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사들일 수 있는 채권의 담보주택 요건을 가격 6억 원 이하 및 면적 85㎡ 이하에서 '면적 85㎡ 이하' 요건을 빼기로 했습니다.

거치 기간 종료가 임박한 대출 채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고 소득 대비 보증한도도 연소득의 1.5~3배에서 2.5~4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저 인정소득도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도 보완해 서울보증보험의 소액임차보증금 보험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넣기로 했다.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연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하고 1년 이상 성실 상환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 담보 대출 방식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이달 말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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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6조 5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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