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차명거래' 원칙적 금지 법안 잇따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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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어제(12일)로 꼭 20년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차명 거래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분증 한 번 주세요.]

현행법상 실명확인은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제가 동의하면 이 통장으로 누구든지 차명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 허점 탓에 비자금 조성이나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에 차명거래가 악용되기 일쑤였습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이번 주 제출할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이런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명거래하다가 적발되면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준 사람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가족간 금융거래나 동호회, 종친회 같은 친목 단체의 대표자 명의 차명거래는 허용하되, 통장 등에 이런 사실을 명기하도록 했습니다.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 경제정의, 또 국민 경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강화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야당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들을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또 불법 차명 거래는 형법이나 조세범 처벌법 등으로 이미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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