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증세는 안 한 거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정부가 세 부담 증가와 증세는 다르다고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걸 다르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국민감정은 그걸 꼼수라고 말합니다.
세제개편안 재검토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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