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월부터 금융거래정보 활용해 탈세 적발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오는 11월부터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 거래정보를 탈세자나 체납자 적발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이런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과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보고와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하고, 사생활 침해를 고려해 탈세혐의 당사자에게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천만원 이상이던 금융사들의 의심거래 보고의무 기준도 폐지해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FIU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