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노현정 전 아나운서 벌금형

법원 "자격 안되는 줄 알고도 자녀 입학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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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자격이 없는 자녀 두 명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노 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37살 A 씨와 공모해 자녀들이 영어 유치원을 다녔다는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후 두 명을 전학 형식으로 각각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씨의 자녀 두 명이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어학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탤런트 박상아 씨도 지난달 노 씨와 같은 액수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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