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애국법 개정' 촉구와 '스티븐 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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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신뢰를 할 필요가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최근 논란이 된 정보기관의 기밀 감시프로그램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대통령인 자신이야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안보국(NSA) 등 정보기관들이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인권단체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 범죄'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시민 자유권이 지나치게 제약받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을 제기해왔다.

특히 '애국법'이 문제의 핵심이다. 법의 이름 자체가 '테러 행위 차단·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 미국을 단결·강화하는 법'으로 추상적이다. 영어 머리글자를 따 '애국법'(USA PATRIOT)이라고 부른다.

당초 1979년 제정된 이 법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이전에는 이른바 '테러지원국 지정' 때나 관심을 끌다가 9·11 테러 이후에는 유선과 구두, 전자통신에 대한 감청을 큰 폭으로 가능케 했고, 테러 혐의를 받는 외국인의 기소 전 구금 기간을 최고 7일까지 확대했다.

이 법에 근거해 정보기관들이 기밀 감시프로그램을 가동했고, 그런 사실이 전직 중앙정보국(CI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폭로된 것이다.

이제 관심은 애국법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 것인지이며, 그 과정에서 이 법이 적용돼 실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이다.

관련 재판 가운데는 지난 2010년 8월 미국 정부가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로 기소한 한국계 미국인으로 북한 핵 전문가인 스티븐 김(한국명 김진우, 45) 전 국무부 분석관 사건도 포함돼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애국법 등을 활용해 증거가 확보된 사건 등에 1917년 제정된 간첩법 위반을 적용해 모두 6건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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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김을 포함해 NSA 고위 간부 출신 토머스 드레이크, 전 중앙정보국(CIA) 간부 제프리 스털링, 군 전산망을 통해 빼낸 자료를 정보공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넘긴 브래들리 매닝 미국 육군 일병 등이 기소된 사람들이다.

2009년 당시 미국 국립핵연구소 소속으로 국무부에서 검증·준수 정보총괄 선임보좌관으로 근무 중이던 스티븐 김은 국무부 공보담당자의 소개로 폭스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와 접촉했고, 이후 폭스뉴스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기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특히 스티븐 김 사건은 최근 AP통신 기자의 통신기록에 대해 미국 당국이 부당한 압수와 감청을 한 사실이 미국 정치권에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2009년 스티븐 김 사건 당시 미국 검찰은 로젠 기자는 물론이고 그의 부친의 통화기록까지 샅샅이 뒤진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검찰은 법에 규정된 정당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권 침해 논란은 물론이고 기소 이후 3년 넘게 제대로 피고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AP통신 기자 통신기록 압수 논란이 커지면서 재판부가 공식 재판일을 잡는 등 과거에 비해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양상이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애국법 문제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 조항을 활용해 기소했던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현지 소식통은 10일 "스노든과 같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행동한 사람과 정보기관의 무리한 수사가 문제된 사건과는 비교 자체가 무리"라면서 "정보기관의 사찰과 연관된 사건들의 재판절차가 빨라지는 등 상당한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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