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일간의 송전철탑 고공농성을 마치고 그제 연행된 농성자 2명이 석방됐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농성을 벌인 뒤 연행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전 조합원 최병승씨와 사무국장 천의봉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늘(10일) 오후 1시반쯤 중부서 광역유치장에서 석방됐고, 경찰서를 찾은 비정규직지회 간부·조합원 10여 명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모든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 1공장을 불법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천 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17일부터 현대차 울산공장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간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경우 혐의가 구속할 만큼 사안이 중하지 않고 그동안 고공농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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