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의료비와 교육비 같은 특별공제를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개편하면서 고액 연봉자들의 세 부담이 대폭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1억 원 이상 연봉자들의 소득구간별 실효세율 상승분은 평균 1.5% 선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연소득 4천만 원부터 7천만 원까지 3개 구간의 실효세율 상승분인 0.3%p의 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실효세율 상승분은 7천만 원~8천만 원까지도 0.5%p 수준이지만 연소득 8천만 원~9천만 원 구간에서 갑자기 1.1%포인트로 급등한 뒤 1억 2천만 원~2억 원 구간까지 상승곡선을 그리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실효세율 상승에 따라 연소득 1억~1억 1천만 원까지는 123만 원, 1억 1천만 원~1억 2천만 원까지는 134만 원, 1억 5천만 원~3억 원까지는 342만 원의 세금 부담을 더 지게 될 전망입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1억 이상 연봉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게 하고 이 돈을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로 돌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억대 연봉자들이 더 부담한 세액은 8천 400억 원가량으로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에 투입되는 자금 약 1조 7천억 원의 절반가량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