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은 재작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도쿄전력 간부와 정부 관계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피폭 주민 등 1만 5천여 명은 원전 사고 피폭으로 상해를 입거나 피난 도중에 숨졌다며 간 나오토 당시 총리와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 도쿄전력 회장과 사장 등 수십명을 고소·고발했습니다.
검찰 당국은 당시 같은 대지진과 쓰나미는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간 총리나 도쿄전력 간부 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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