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9일 갈 곳 없는 자신을 보살펴준 초등학교 동창생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지모(33)씨를 입건했다.
지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6시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초교 동창인 신모(33)씨의 오피스텔에서 신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서랍 안에 보관중이던 10만원권 수표 20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초교 동창생 사이인 이들은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 술을 마시게 됐다.
지씨는 오랜만에 만난 신씨에게 "직장도 없고 갈 데도 없어 힘들다"고 하소연했고, 이를 딱히 여긴 신씨는 자신의 집에 들어와 지내라며 지씨를 배려했다.
그렇게 2주간 잘 지내는가 싶었는데, 지씨는 신씨가 납품대금으로 받은 수표를 서랍 안에 넣는 것을 보고 순간 욕심이 생겨 지씨가 샤워하는 사이 돈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지씨가 부산으로 달아난 뒤 또다시 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준강도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결과 지씨는 2007년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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