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30만명, 내년부터 세금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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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의 첫번째 세법개정안이 선보였습니다. 연소득 3천450만원이 넘는 근로자 약 430만명이 내년부터 세금부담이 더 커지도록 돼 있습니다.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1천500만 근로소득자들의 특별 공제항목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바뀝니다.

의료, 교육, 기부금은 지출액의 15%를, 보험, 연금저축은 12%, 자녀는 2명까지 15만 원, 셋째부터 2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적용해 계산해 본 결과, 연소득 3천450만 원이 넘는 직장인 434만 명의 세 부담이 는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구간별로 세 부담 증가액은 16만 원에서 865만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현오석/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복지 지출을 통해서 더 어렵고 필요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는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장려 세제가 신설됩니다.

기업의 경우 각종 투자 세제 지원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비율을 차등화했습니다. 

또 이번에 신설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범위가 최초 안보다 축소됐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 요건이 완화돼 대상 기업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대기업은 총 1조 원, 중소기업도 전체적으로는 3천700억 원 가량 세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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