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도급업체서 거액 챙긴 현대건설 현장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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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대건설 간부 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2008년 경기 광교택지조성개발 현장에 근무할 당시 하도급업체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씨는 "받은 돈은 5억원 정도로, 현장 경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한씨의 금품수수 혐의는 4대강 공사 비리와 무관한 개인비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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