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친척의 가방을 털어 금품을 챙긴 혐의로 39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25일 새벽 1시쯤 인천시 남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고모 58살 김 모 씨가 잠든 틈을 타 가방 안에 있는 금품 9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고모 김 씨의 이사를 도와주러 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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