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남편이 알고 지내는 여성의 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한 혐의로 52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52살 B씨의 차량 하부에 GPS 장치를 부착한 뒤 B씨 몰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남편과 B씨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인터넷으로 GPS 장치를 구입해 B씨 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씨가 차량 타이어를 교체하러 정비공장에 갔다가 차량에 숨겨놓은 GPS 장치가 발견되면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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