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중고차 거래할 때는 반드시 인감증명서에 차를 사는 사람의 실명을 기재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차'를 뿌리 뽑기 위해서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문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하는 승용차.
오토바이와 부딪히고도 그냥 달아나는 뺑소니 차량.
모두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르거나 아예 명의가 없는 차, 이른바 '대포차'였습니다.
이런 대포차는 서울에만 18만대, 전국적으로 97만 대로 전체 차량의 5.2%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불법 차량을 뿌리 뽑기 위해서 정부가 중고차 거래 실명제를 도입합니다.
중고차를 파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처럼 차량 매수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심지영/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무등록 매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중고차를 인수한 후 본인 명의로 이전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전매 행위를 하면서 부가세등 각종 세금을 탈루하고…]
중고차 시장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오영아/중고차 매매상 : 인감증명서라는 것을 주는게 손님 입장에서 꺼림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 자체가 투명해지다보니까 중고차를 사실 때 믿고 거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이번 달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민철,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