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며느리 성추행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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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며느리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78)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며느리가 돈을 뜯어내려고 허위 고소를 했다고 매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하게 처벌해야하지만 고령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봄 자신의 집 2층에 사는 아들 부부의 집에 찾아가 며느리가 TV를 보는 틈을 타 속옷에 손을 집어넣는 등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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