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벌이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한 한국인 대표 80명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일본 정부와 협상을 재촉하고, 일본 정부에 대한 피해자 개인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받기 위해섭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대표 심진태 씨는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식민지배가 없었다면 많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하고 한국 정부도 문제해결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식민지 피해와 관련한 모든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에 원폭 피해자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동포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한국 헌법재판소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2500여 명이 '일본과의 분쟁해결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이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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