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기 日공항 활주로 이탈 특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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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일본 니가타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B737-900 여객기의 활주로 초과 정지와 관련해 오늘부터 3주 일정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를 방문한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철저히 조사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장은 대한항공 정비와 운항 분야, 교육훈련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준사고 발생국인 일본 조사당국의 요청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1명을 파견해 사고조사에 참여합니다.

활주로 초과정지는 항공법상 사고는 아니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준사고로 규정돼 있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인천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 763편은 오후 7시 41분쯤 니가타 공항에서 활주로를 15m 초과해 정지했습니다.

승객 106명과 승무원 9명 가운데 부상자는 없으며, 항공기 기체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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