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보험,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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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해외여행 보험 보상 범위가 확대돼 천재지변으로 여행 일정이 취소됐을 때도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치료비 지원 기간도 늘어납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공항 여행 보험 가입 창구.

4박 5일 기준 1인당 가입비는 기본형이 2만 원 안팎, 출국 전에 쉽게 가입할 수 있지만 보상기준은 까다롭습니다.

[조지혜/해외여행객 : 비행하기 한 3시간 전에 와서 보험을 드는 거니까 제대로 숙지도 못할뿐더러 한도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귀중품 도난 시 보상액수는 품목당 20만 원이 전부, 게다가 현지 경찰의 확인서도 있어야 합니다.

현금은 피해액이 아무리 커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여행상품에도 보험이 포함돼 있지만 현지 부상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200~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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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제도가 바뀝니다.

우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정이 취소됐을 경우 생기는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치료비 지원 기간도 늘어납니다.

[유병순/금감원 손해보험팀장 : 치료비 지급 보장기간을 보험료 인상 없이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여행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들은 질병 항목을 빼고 사고 부상만 보상해주는 실속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중품 도난이나 분실의 경우 피해 보상 규모를 놓고 소비자 민원이 많았는데, 금감원은 도덕적 해이 우려 때문에 보상을 확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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